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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公人), 아무나 하나
    카테고리 없음 2019. 4. 15. 17:05

    1.

    노무현  대통령이 또 한 마디 말씀을 하였다. 심중의 얘기인지 그냥 즉흥적인 얘기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하야 가능성에 각 매스컴들만 호들갑을 떨뿐이지 막상 사람들은 별무반응이다. 하도 그런 소리를 들어와서 그럴 수 있고, 살기에 바빠 그럴 수도 있으며, 아니면 한국처럼 정변이 많은 나라에서 살아 이런 것에 달관을 했다거나 어떠한 사태에도 놀라지 않은 정신무장 탓일 수도 있다.


    그러나 고위공직자 중의 공직자인 대통령의 절제되지 않은 발언들은 대통령 개인의 고뇌를 추수하게 만들고 대통령직의 막중함과 어려움을 드러내는 것이지만 자칫 대통령직을 희화화하고 모든 공직자들을 가볍게 알고 우습게 아는 사단이 될 수 있음을 염려한다. 그렇지 않아도 공권력을 우습게 알고(자초한 측면이 많지만) 기강은 무너지고 규범은 있은 지 오래 되어 지리멸렬한 사회가 된지 오래인데 이런 현상이 계속되고 확대가 되면 결국은 국민들만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2.

    작금 들어 공직자에 대한 선출이나 임명 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분분하다.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공인의 자격을 획득했지만 그들로 인해 국민들은 고통을 당하고 나라 전체가 실험장이 되며 권력이 사적 이해의 각축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믿었던 도끼에 발 등 찍히며, 종이 상전에게 눈을 부라리는 형국이다. 그래서 아래로는 일선민원부서에서부터 위로는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고급관리의 의식과 자질의 문제에 당도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관리에 대한 이미지는 군림, 억압, 착취하는 것으로 그려지며

    이는 협소한 벼슬길과  맞물려 출세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풍토를 만들었다. 또 예부터 나라돈은 그냥 써도 괜찮다 는 말에서 볼 수 있듯이 공공의식이 미약해서 국가적인 일이나 사회적인 문제에는 등한하였는데 오늘날에도 그 악습이 강하게 남아있다.


    이러한 자질부족의 공무원과 공인의식의 부족은 필경 타락과 부패를 수반하는데 지위가 높을수록 상당한 정도의 판공비 사무실 여비서 자가용이 제공되며 온갖 힘의 발원지가 되고 청탁의 대상이 되며 이권의 수혜자가 된다. 국민은 위임이라는 형식으로 그들에게 권력을 맡기고 나라살림을 맡겼지만 권력은 무한정으로 사용하면서 의무나 책임은 좀처럼 지지 않는다.


    3.

    요즈음 빈발하는 책임 떠넘기기나 남의 탓이라거나 내 소관이 아니다 라는 풍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조선시대 이래 고질로써 정착되었으며 그것이 통치행위이든 외교정책이든 경제시책이든 꾀할수록 오히려 국력의 낭비와 민생의 피폐를 가져오기만 한다. 모두 준비 없이 공직을 맡기 때문이요. 선거용이거나 면피용이거나


    전시용이거나 과시용이 되다보니 국가의 백년대계란 소리는 메아리에 그친 지 꽤 오래 되었다.

    거기에다 엘리트라 하는 사람들은 온상에서 자란 화초 같고 현장 경험도 없으며 실물을 모르는 백면서생들뿐이요 문외한들 몇이서 궁정모의 하듯 하니 올바른 정책수립은 난망하고 국사는 탁상행정이 된다. 코드인사란 것은 실상은 사당화(私黨化)나 인치(人治)를 하겠다는 것이요. 그 정책은 조삼모사(朝三暮四)일 수밖에 없고 유효기간은 고려공사 3일까지인 것이다.


    4.

    이래서는 요즘 유행하는 말로 이건 안 되는 것이다. 자질 없는 공무원과 잘못된 정책으로부터 우리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진지하고 심각한 고민을 할 때이다.

    여성논객 조주희님의 가톨릭에서의 신부서품에서나 독일에서의 박사논문에서  마지막으로 중인(衆人)의 고지(告知) 제도가 사전적 검증제도로서도 활용된다고 보고더 첨가한다면


    하나,  고위공무원일수록 소위 k.s나 고시파 가리지 말고 다방면에서 경험을 쌓고

    연륜이 있는 인사를 써야한다. 꾸준한 공무원연수와 재교육을  통하여 사명감 있는 일류 공무원들을 양성해야 한다.


    둘, 탐관오리는 퇴직했으면 퇴직한대로 죽은 경우는 죽은 대로 악명을 널리 알리고, 청백리는 가문의 영광만이 아니라 누대(累代)의 영광으로 대접하고 교과서에도 올리자는 것이다. 필요하다면 의사(義士)나 열사(烈士)처럼  청백리문(淸白吏門)이나 기념비를 세워 그곳을 공원화하며 아름다운 이름은 백년에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셋, 외환위기 책임문제에서 보듯이 정책결정에 실수를 한 사람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특별법을 만들자는 것이다. 과실도 처벌하자는 것이다. 혹자는 선동적이라 하고 공직자의 위축을 가져온다고 지적하나 오늘날 공무원시험의 경쟁률에서 보듯 공직의 어려움을 가르치고 정실과 줄서기로 고위직이 됐다가는 대박이 아니라 쪽박을 찰 수 있음도 알리고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의 생사가 걸렸다고 인식하고 신중하고 사려 깊게 공무를 담당하라는 취지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민소추제(國民訴追制)를 도입하여 국가 사회에 피해를 준 사람은

    시민이 소추하여 나라의 혼란스러움과 국민의 괴로움을 널리 알리고 그 책임을 따지자는 것이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무직 공무원들의 자의와 방종을 막기 위해서라도 직접 국민들에게 견제와 감독의 기능을 맡겨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공인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요. 그릇이나 적임자가 아니면 스스로 사양하는 것이요. 더 이상 직무수행이 어려울 때는 과감히 사퇴도 하는 것이다. 대통령이나 고위직은 되기까지는 영광의 길이나 된 이후로는 희생정신과 봉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가시밭길이요 바늘방석인 것이다.

     

    2006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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