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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가처분 인용은 법원의 쿠데타인가?카테고리 없음 2020. 12. 28. 19:55
「판결은 여러 갈래이다.」라는 말이 있다. 똑같은 사안도 판사의 인생관이나 세계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판사가 중시한 것이나 놓치는 것에 따라 또한 판결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3심제가 있는 것이리라.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는 헌법조항은 너무나 추상적이고, 제도보다는 운용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면 판사의 실력은 판결에서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판결은 복불복(福不福)일 수 있지만, 그래도 판결이나 결정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은 상당성(相當性)과 비례성(比例性)이다. 그런데 가령 개구리가
황소를 먹을 수 있다는 판결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가 그 판결
을 한 것이다. 지금 서울 행정법원은 윤석렬 검찰총장 징계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는데. 나는 그것이 지극히 형평성을 잃은 결정이라고 보는 것이다.
법원이나 이번 법원의 결정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내 말에 오해 없기를 바란다. 나는
비판능력인 오성(悟性)에 의해서 말을 할뿐 어떤 정치적 편향도 없다는 것을 미리
얘기한다.
지금 법원의 이 결정을 어느 야당은 「사실상 대통령 탄핵이다.」라고 말하고
도하 각 신문들은 「궁지에 몰린 대통령」이나 「대통령 타격을 입다.」라거나 「대
통령의 국정동력은 떨어졌다.」거나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됐다.」고 모든 지면을 도
배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사실상 대통령직의 정직이고 살아난 것은 검찰총장직인 것
이다. 다시 말하면 대통령의 부하인 검찰총장을 살리기 위하여 행정부의 수반인 대
통령을 식물 대통령으로 만든 결정이었던 것이다. 논리의 일관성도 판결의 완결성도
찾아볼 수 없는 정치적 판결인 것이다.
판사가 판결을 할 때 단순히 법리적으로만 판단하면 그것은 법 기술에 지나지 않는
다. 그러한 판결은 강도나 절도. 사기 같은 재판에서는 통용될 수 있다. 그러나 판결
이 시대성을 띠고 사회적 파장이 큰 것은 법리 이상의 혜안이나 통찰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법원은 그것을 실체적 진실이라고 하는 걸 들어서 알고 있다. 이번 징계강행
과 불복은 크게 보면 권력투쟁인 것이다. 수사에서는 내가 최고라는 검찰총장과 아무
리 수사라도 내가 최종 책임자라는 대통령과의 한 판 싸움이고 거기서 법원은 아는지
모르는지 검찰총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검찰개혁이나 검찰의 독립성 등은 레토릭
일뿐이다.)
판사의 역할을 지극히 지엽적이고 형식적이며 기술적인 것으로 치부하는 대한민국
판사는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지엽적인 것이 근간을 흔들고. 현상이
본질을 훼손하며, 물이 거꾸로 흐르는 것과 같은 결정인 것이다. 왜 담당판사들은 회
피를 못했을까? 왜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하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았을까? 정치적 결
정이라고 해도 할 말이 있을 수 없고, 기득권 삼각동맹(수구야당, 수구언론, 수구검찰
과 더불어 수구법원)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어느 쪽의 이익이 큰
가를 잘 따지는 법원이 국가의 안정성이나 국정운영보다 2개월 정직의 법익이 더 크
다는 발상은 심히 우려스러운 것이다.
판사가 단순한 법 기술자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을 저술한 한나 아렌트는 정치영역에 시적(詩的) 사유의 도입을 주장했는데, 이것은
법원의 판결에도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헤겔은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에 난다.」
며 우리가 올바른 지혜와 통찰력을 갖추려면 오랜 경험과 깊은 사색과 성찰이 필요
하다고 했는데, 오늘날의 대한민국 판사들이 분발해야 할 말일 것이다.
정의보다 앞선다며 소크라테스를 죽게 한 그 법적 안정성은 어디 갔는가? 판사들이
내린 결정은 분명 삼권분립에 위배되어 부메랑이 되어 법원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닌가? 「청관(淸官)의 해악이 탐관(貪官)보다 크다.」하는데, 이번
결정이 그 청관과 다를 바 없는 것 아닌가? 입법의 취지나 입법의 정신은 살피지 않
은 채 법조문만 따지다가는 법의 홍수에 떠내려가는 것 아닌가?
나는 법원의 이 결정을 기득권 지키기나 특권 지키기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2020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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